만7세부터 12세 아동 4개월간 월 10만원씩 지급
소상공인 각 100만원씩 460억원 현금지급
확진자 경로 휴폐업 업소 200만원 현금지급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612억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시민에게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던 1146억원 지원금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만6000곳에는 경영안정비를 100만원씩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휴폐업한 사업장 100곳에는 100만원을 추가해 2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할 예정이다.
단 경영안정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또 만7세부터 12세까지 성남시 모든 아동에게 4월부터 4개월간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100%이하 16만8000여 가구에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가구 수 기준으로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2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4개월간 월 10만원씩, 장기휴원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597개소 어린이집에 1개소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긴급히 생계비를 직접 지원키로 결정했다.
한편 모든 세대에 상하수도요금 5개월간 30~5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1133개 점포 임대료 인하, 상생임대료 동참 건물주에게 재산세 100% 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연대안전기금 인력지원, 마스크 판매 약국지원 청년인턴 등 99억5000만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도 확충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시의회 임시회에 161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금의 위기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345억원, 재난안전기금에서 법정적립금 90억원 제외한 470억원, 예비비에서 100억원, 각 부서별 사업예산에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 700억원을 전용해서 시민 등 각 업소에 나눠주는 지원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observer0021@newspim.com
재난안전기금 470억 법정적립금 90억 남는다
예비비 100억
기존 예산중 전용 사용 7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