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조주빈 검거 후에도 SNS '지인 능욕' 여전…미성년자 사진에 성적 욕설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3:47

지인 여성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성적 욕설 SNS에 게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 어려워…입법 개선 활동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후에도 여전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일명 '지인 능욕' 등 디지털 성범죄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NS 텀블러에는 주변 지인의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를 올린 뒤 온갖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하는 게시물이 난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후에도 여전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명 '지인 능욕' 등 디지털 성범죄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텀블러 캡처] 2020.03.26 clean@newspim.com

27일 텀블러에는 수십 장이 넘는 미성년자들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아이디, 재학 중인 학교 등 개인정보와 함께 게시돼있다. SNS 중 하나인 텀블러는 블로그를 만든 뒤 글이나 사진을 친구와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단문 블로그 서비스다. 다른 SNS와 같이 이용자들끼리 팔로우(follow)하면 서로가 올린 새 게시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접속한 한 계정에서는 미성년자인 10대들을 대상으로 일명 '지인 능욕'이 이뤄지고 있었다. 텀블러 블로그 운영자가 올려둔 또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통해 주변 지인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제보'받으면 이를 텀블러에 공유하고, 댓글로 음담패설과 욕설 등을 담아 '능욕'하는 것이다.

게시글에는 "기회가 되면 다이렉트 메시지(DM) 한 번 보내봐라", "길에서 보면 그냥 바로 X 먹으면 될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가 성범죄 우려도 제기된다. 게시물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

온라인 여성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링크를 공유하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자는 운동이 진행 중이다. 지인 능욕 및 사이버 성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4만7000명 가량이 동의한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를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성적인 비하를 할 경우 형법 311조 상의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상의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

모욕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모욕은 친고죄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박찬성 변호사(고려대 인권센터 자문위원)은 "일명 '지인 능욕'이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성폭력이지만 사회적 인식으로 성폭력인 것과 현행법이 성폭력 범죄로 다루고 있느냐는 다르다"며 "예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죄를 정해두고 있어서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지만, '지인 능욕'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과거에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해 현행법상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입법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