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재선 도전 성일종 "국회의원 관복은 국민이 하사한 작업복"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27

조한기 후보와 리턴매치...4년 전엔 1.76%p 차이 신승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동생으로도 유명

[서산=뉴스핌] 황선중 기자 = 4·15 총선에서 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리턴매치를 펼치는 지역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성 의원(39.05%)이 조 후보(37.29%)를 약 1.76%p 차이로 꺾고 신승을 거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두 후보는 총선이라는 전장에서 또다시 마주했다.

성 의원은 현역 의원의 관록을 내세워 재선의 고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충남 서산·태안은 성 의원의 친형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만큼 애착도 남다르다.

성 의원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일 잘하는' 정치인이다. 그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관복은 국민들이 하사하는 작업복"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서 "여야 간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야당이라는 또 하나의 세력이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5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sunjay@newspim.com

다음은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재선에 도전하는 상황이다. 이번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어떤지.

▲아무래도 국가가 어렵다. 경제가 힘들고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다. 국방은 거의 무장해제 상황이다. 탈원전이라는 이념적 정책도 판친다. 국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셈이다. 여야 간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야당이라는 또 하나의 세력이 버팀목이 돼야 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으라 한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건강한 야당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20대 총선에 이어 조한기 후보와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지역구 선거 판세를 전망한다면.

▲선거 예측은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4년 동안 해외출장 때를 제외하고 주말마다 늘 우리 지역구에 있었다. 요양원 봉사활동 하고, 밭길, 논두렁, 바닷길 다니면서 민원 듣고 현장 문제를 경험했다. 한 주도 쉬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관복은 서산시민과 태안군민이 나에게 하사하는 작업복이라는 것. 결국 이분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약자 편에서 일을 해야 한다. 선거란 그런 일들에 대한 평가를 4년마다 한번씩 받는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 4년 잘했으면 작업복을 더 입혀주는 것이고, 못했으면 옷을 벗기는 것이다. 그 판단은 주민들께서 하실 것이다.

- 상대인 조한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은? 

▲나의 강점은 일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지역 현안이나 국가적인 문제에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많은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힘이 있다는 것이다. 4년 동안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의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 교육, 환경, 의료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

-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는

▲ 소득주도성장은 하면 안 되는 정책이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라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 적정한 임금도 결국 시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임금을 만드는 소득주도성장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것이다. 지금 감염병이 도져서 엎친 데 덥친 격이 됐는데 이미 한국 경제는 망가져 있었다. 친노조 성향 임금 정책 등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있다. 그럼 대책은 무엇이냐.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경제란 것은 본래 기본과 원칙 대로 가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시켜야 한다. 선거의 결과와 상관 없이 빨리 소득주도성장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고 기본으로 돌아가줘야 한다.

- 이번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궁금하다

▲ 20대 국회를 망친 것은 집권여당이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법이라고 통과시켜놓고, 지금 후유증을 앓고 있다. 우리는 여당에게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그렇게 경고했고 국민들에게 얘기했다.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정당 만들겠다고 얘기했다. 그 전에도 민주당한테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여당의 원내대표에게까지 얘기했다. 그럼에도 무시하고 장기집권 위해 법을 통과시켰다. 지금 어떻게 됐나. 세상에. 비례정당이 50개가 넘는다. 코미디 같은 일이 나타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우리가 비례정당 만드니까 의석을 도둑질했다고 했다. 꼼수정당이라고 공격했다. 그래놓고 자기들도 만든다. 최악의 국회를 만든 것은 집권여당이다. 국민을 속인 여당은 심판 받아야 한다.

- 그렇다면 향후 21대 국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담는 곳이다. 지금까지 정치보복이 여야 막론하고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결국 국가구조 개편을 통해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의원내각제든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든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전임 대통령이 감옥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상호 권력을 분점하고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이번 선거는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문 대통령이 잘했으면 표를 주는 것이다. 국가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표를 안 주시겠나. 그러나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판하는 것이 맞다.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서산=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5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sunjay@newspim.com

◇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약력

1963년 충남 서산 출생

1980년 서산 해미고 졸업

1985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2011년 고려대 도시 및 지방행정학 석사

2014년 광운대 환경공학 박사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 /새누리당)

201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7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18년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sunjay@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