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다" 해고 날벼락 맞은 미국인들 '비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 사태에 무더기 해고·무급휴가·연봉삭감
실업률 20% 공포 현실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코로나19(COVID-19)로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줄줄이 해고에 나서면서 직장 밖으로 쫓겨난 미국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들은 당장 월세나 모기지,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해고되진 않았지만, 연봉이 삭감된 미국인들도 부지기수다.

한 행인이 텅 빈 미국 뉴욕 맨해튼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7 mj72284@newspim.com

26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8만3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 150만 건을 두 배 이상 웃돈 수치이기도 하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자택 대기명령으로 미국인 중 절반의 발이 묶이면서 모든 재화나 서비스 수요가 실종되며 기업들은 직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에 나서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활동 위축으로 문을 닫은 쇼핑몰과 테이크아웃 서비스만 제공하는 식당과 술집에서는 직원들이 줄줄이 쫓겨났다.

지난 주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건설회사에서 해고된 덴젤 뷰 씨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3살 된 딸을 비롯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번 해고가 엄청난 타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뷰 씨의 아내도 한 주 전 영업을 중단한 알레르기 전문 클리닉에서 해고됐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은 당장 처리해야 할 고지서를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 지표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40%는 400달러의 비상금도 준비돼 있지 않으며 53%는 전혀 비상금이 없다. 뷰 씨는 월세 1000달러와 전기세 300달러를 내야 한다.

해고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은 건강보험 혜택도 잃어 병원에 가야 할 경우 엄청난 미국의 의료비 부담을 짊어져야 할 수도 있다. 뷰 씨는 "내가 다른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원비가 나오지 않도록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집에서 기도하는 일뿐"이라고 말했다.

가장 극단적인 해고가 아니더라도 직장의 연봉삭감, 무급휴가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도 넘쳐난다. 뉴욕의 한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최근 연봉이 절반으로 깎였다. 그러나 A 씨는 해고의 칼바람 속에서 이 같은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고를 피한 미국인들은 안도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한다. 뉴저지의 한 로펌에서 일하는 마크 오코너 씨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엄청난 사람들이 불행히도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전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1200달러 수표 지급을 반가워하면서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기본 생활 물가가 높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200달러는 돈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한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재닛 도카 씨는 "1200달러라는 돈은 자동차 보험을 내고 나면 끝"이라면서 "트럼프 재선을 위한 뇌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때처럼 20%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던 트러스트의 칼 태넌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SJ에 코로나19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식당과 유통업, 퍼스널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 절반이 직장을 잃는다면 실업률이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업률이 1981~1982년 침체기 말 기록한 10.8%의 기록을 훨씬 웃돌 수 있다는 이야기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