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시행 D-5개월...KISA "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EU 적정성 최종 결정,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데이터3법' 시행 5개월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KISA는 27일 '데이터 3법 통과 관련 향후 계획'을 주제로한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데이터3법 통과 관련 향후 계획과 한-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데이터3법'은 지난 2016년 6월 발표된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국회와의 긴논의를 통해 2018년 입법 발의됐다. '데이터3법'은 2020년 8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오영석 KISA 개인정보정책 단장이 2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데이터 3법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캡쳐=유튜브] 2020.03.27 yoonge93@newspim.com

'데이터3법'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개정사항은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오영석 KISA 개인정보정책 단장은 "그간 개인정보보호의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운영돼 중복규제의 비효율 초래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합·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켰으며 인사·예산 등 독립성이 부여됐다"며 "이를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업하는 경우 법에 중복 적용되는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령이 일원화됐다.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유사 규정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통합하고, 보호법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이용 제공 범위도 확대됐다. 앞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에 목적을 위한 필요경우 가명정보가 제한됐지만 앞으로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와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도 포함된다.

오영석 단장은 "KISA는 의료, 복지, 금융, 고용, 교육 등 정보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나 내용이 구체적 예시나 사례를 통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제작 중에 있다"고 밝혔다.

KISA는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현황도 공개했다. 적정성 결정이란 EU가 상대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보호수준 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 기업의 과징금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이 완료됐으며, 개별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정성 결정 추진 중에 있다.

KISA는 적정성이 최종 결정되면, 그동안 우리기업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오던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석 단장은 "최종 결정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적정성 최종 결정은 2020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KISA는 GDPR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EU 규제 정보 및 관련 동향의 신속한 제공, 실무교육, 컨설팅, 수시상담 등 현업에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콘텐츠, EU 현지 교육 및 협력 채널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ISA에 따르면 GDPR는 시행초기 1년간 관련민원접수는14만4000건, 유출통지는8만9000건이 증가했으며, 영국감독기구(ICO)의 경우 민원이 약 3배 증가했다.

[제공=KISA]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