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데이터3법' 시행 D-5개월...KISA "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중"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5: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EU 적정성 최종 결정,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데이터3법' 시행 5개월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KISA는 27일 '데이터 3법 통과 관련 향후 계획'을 주제로한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데이터3법 통과 관련 향후 계획과 한-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데이터3법'은 지난 2016년 6월 발표된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국회와의 긴논의를 통해 2018년 입법 발의됐다. '데이터3법'은 2020년 8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오영석 KISA 개인정보정책 단장이 2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데이터 3법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캡쳐=유튜브] 2020.03.27 yoonge93@newspim.com

'데이터3법'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개정사항은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오영석 KISA 개인정보정책 단장은 "그간 개인정보보호의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운영돼 중복규제의 비효율 초래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합·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켰으며 인사·예산 등 독립성이 부여됐다"며 "이를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업하는 경우 법에 중복 적용되는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령이 일원화됐다.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유사 규정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통합하고, 보호법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이용 제공 범위도 확대됐다. 앞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에 목적을 위한 필요경우 가명정보가 제한됐지만 앞으로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와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도 포함된다.

오영석 단장은 "KISA는 의료, 복지, 금융, 고용, 교육 등 정보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나 내용이 구체적 예시나 사례를 통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제작 중에 있다"고 밝혔다.

KISA는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현황도 공개했다. 적정성 결정이란 EU가 상대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보호수준 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 기업의 과징금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이 완료됐으며, 개별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정성 결정 추진 중에 있다.

KISA는 적정성이 최종 결정되면, 그동안 우리기업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오던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석 단장은 "최종 결정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적정성 최종 결정은 2020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KISA는 GDPR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EU 규제 정보 및 관련 동향의 신속한 제공, 실무교육, 컨설팅, 수시상담 등 현업에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콘텐츠, EU 현지 교육 및 협력 채널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ISA에 따르면 GDPR는 시행초기 1년간 관련민원접수는14만4000건, 유출통지는8만9000건이 증가했으며, 영국감독기구(ICO)의 경우 민원이 약 3배 증가했다.

[제공=KISA]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