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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 D-5개월...KISA "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중"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5:11

"한-EU 적정성 최종 결정,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데이터3법' 시행 5개월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KISA는 27일 '데이터 3법 통과 관련 향후 계획'을 주제로한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데이터3법 통과 관련 향후 계획과 한-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데이터3법'은 지난 2016년 6월 발표된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국회와의 긴논의를 통해 2018년 입법 발의됐다. '데이터3법'은 2020년 8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오영석 KISA 개인정보정책 단장이 2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에서 데이터 3법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캡쳐=유튜브] 2020.03.27 yoonge93@newspim.com

'데이터3법'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개정사항은 ▲개인정보 거버넌스 일원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오영석 KISA 개인정보정책 단장은 "그간 개인정보보호의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운영돼 중복규제의 비효율 초래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합·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켰으며 인사·예산 등 독립성이 부여됐다"며 "이를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업하는 경우 법에 중복 적용되는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령이 일원화됐다.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유사 규정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통합하고, 보호법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이용 제공 범위도 확대됐다. 앞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에 목적을 위한 필요경우 가명정보가 제한됐지만 앞으로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와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도 포함된다.

오영석 단장은 "KISA는 의료, 복지, 금융, 고용, 교육 등 정보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나 내용이 구체적 예시나 사례를 통해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제작 중에 있다"고 밝혔다.

KISA는 한-EU 적정성 결정 추진현황도 공개했다. 적정성 결정이란 EU가 상대국 개인정보보호법제 보호수준 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 기업의 과징금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이 완료됐으며, 개별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정성 결정 추진 중에 있다.

KISA는 적정성이 최종 결정되면, 그동안 우리기업에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오던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석 단장은 "최종 결정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적정성 최종 결정은 2020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KISA는 GDPR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EU 규제 정보 및 관련 동향의 신속한 제공, 실무교육, 컨설팅, 수시상담 등 현업에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콘텐츠, EU 현지 교육 및 협력 채널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ISA에 따르면 GDPR는 시행초기 1년간 관련민원접수는14만4000건, 유출통지는8만9000건이 증가했으며, 영국감독기구(ICO)의 경우 민원이 약 3배 증가했다.

[제공=KISA]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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