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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한반도 안보 청문회',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4:53

상·하원, 모든 청문회 서면 진행하거나 무기한 연기
美 의회 관계자 "국방수권법안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의회에서 매년 열리는 한반도 안보 현황 점검 청문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다.

27일 모니카 매토우시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측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하원 건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국방부가 증인들의 여행 등을 제한했다"며 "이에 군사위는 4월 1일까지 예정돼 있던 청문회를 모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상·하원은 매년 3~4월 주한미군사령관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청문회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하원은 예정돼 있던 모든 청문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고, 상원 군사위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청문회를 서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해 한반도 안보 청문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에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당초 청문회에서 제기할 예정이었던 질문을 서한을 통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VOA에 "서면 질의에는 현 군사안보 태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재원, 군사훈련,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미스 위원장은 데이비슨 사령관에게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인도태평양 안심 계획'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언급했다.

즉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의 절차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문회 무기한 연기와 별개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메토우시 대변인도 "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대로 4월 30일 국방수권법안 표결을 진행하고, 5월 중순까지 본회의 표결에 넘기겠다는 것이 현재로서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코로나 위기에도 국방수권법은 하원 군사위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도 위원회는 새 국방수권법안을 완성하고, 공식적인 소통과 원격회의를 통한 감독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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