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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33곳 상폐사유 발생"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5:35

픽셀플러스 등 28개사 관리종목 지정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가 33곳으로 집계됐다. 

3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2019사업연도 12월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1384곳 가운데 심사대상 1366곳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 곳은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28곳보다 늘어난 것이다.

2019사업연도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사유별 시장조치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코나아이, 코오롱티슈진, 포티스, 제낙스 등 32개사는 감사의견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의견거절)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파인넥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33사 가운데 올해 신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3사로 전년도(25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 법인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또 픽셀플러스,에스모머티리얼즈, 스타모빌리티, 아리온, 한국코퍼레이션 등 28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이에스브이, 코오롱생명과학, 에이치엘비파워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 해제됐다. 관리종목 순증은 전년도(23사) 대비 대폭 감소됐다. 

투자관리종목 순증은 23사로 전년도(23사) 대비 동일했다.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예스24 등 14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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