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출퇴근·근무시간 자율 설정"...재택하던 SK그룹, 이달부터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 사태 장기화 대응, '스마트워크' 도입
SKT, 출근시간 4부제...SK이노는 6일부터 정상출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SK그룹이 이달부터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스마트워크' 체제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한달 넘게 재택근무를 진행해 왔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변화를 준 것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와 지주사 SK㈜는 이달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스마트워크'를 실시한다. 

언택트 홍보 이미지 [사진=특허청 블로그 캡쳐] 2020.03.23 gyun507@newspim.com

스마트워크는 일괄적으로 출퇴근 하던 기존과 달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는 가급적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보고는 최대한 비대면으로 한다.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를 '협력 시간(Co-Work Time)'으로 정해 회의나 보고, 협업이 필요한 일은 이 시간을 활용하도록 했다. 

선제적으로 전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한 SK텔레콤 또한 오는 6일부터 '디지털 워크'를 시작한다. 출퇴근 및 점심식사 시간을 4부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대한 많은 직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시간 설정은 조직과 지역별로 상황에 맞춰 정하게 된다.

출근하는 대신 회의 및 보고 비대면화, 근무 좌석 최대 간격 유지 등은 철저하게 지키기로 했다. 

양사가 재택근무 대신 새로운 근무 방식을 도입했지만 모든 직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재택근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면 재택근무는 지난달 31일까지로 이날부터 5일까지는 디지털 워크 준비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정했다"며 "각 조직별 상황에 따라 직원들은 출근하거나 재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우선 정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5일까지만 재택근무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6일부터는 정상 근무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를 연장하거나 분산 근무제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SK E&S는 전날 재택근무를 종료했으나 오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분산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분산근무제는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하는 직원과 재택근무하는 직원을 절반씩 나눠 운영하는 것이다.

SK 계열사들이 이처럼 근무 형태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24일 화상회의로 열린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한 달 넘게 재택근무를 하다보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다"며 "재택근무로 생활패턴이 바뀌는 워킹맘 등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체계적인 워크 시스템(Work System)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 한달여간 재택 중심의 근무를 하면서 일부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효율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택근무를 위한 화상회의, 그룹통화, 클라우드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 즉시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완전히 대체하기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한 피로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처럼 완전한 정상출근을 강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스마트워크의 경우 코로나19의 새계적 확산과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과 협업, 업무 집중도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며 "재택근무를 전면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