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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2:18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2:22

이명박 정부 댓글공작 가담·국정원 예산 횡령 혐의
유성옥 전 단장 "특정정권 위해 일한 적 없어 억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3)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검찰은 "(피고인과 공모 관계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피고인의 후임이었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지난 2월 7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런 사안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유 전 단장은 최후변론 기회를 얻어 "1년 6월의 실형을 살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저는 국정원에 입사해 북한 문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했고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에는 저항했고 이로 인해 좌천된 후 국정원에서 강제로 쫓겨났다"며 "그런 저를 정치관여와 횡령 범행의 공범으로 모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유 전 단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 하에서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맡아 북한문제 전문가로 일해왔는데 원 전 원장 부임 이후 과거 정권 사람이라며 노골적으로 배제돼 쫓겨났다"며 "원 전 원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보다 하위 직급의 국정원 직원들도 관련 사건에서 원 전 원장과의 공모 관계가 확정된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유 전 단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 전 원장과 공모해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댓글공작'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단장은 1·2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죄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전 단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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