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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방해 등 '코로나 예방' 비협조 교회…집회제한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09:48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09:4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어기고 이에 따른 단속 등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벙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6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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