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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연장근로, 방역·마스크 줄고 공공·민간 금융지원 확산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07:26

6일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총 630건 접수
최근 1주일간 66건 신청…코로나19 정책 지원 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별연장근로' 일 평균 신청건수가 10건 이하로 줄었다. 지난달 10일 하루에만 30건이 접수돼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 기승하던 2월 말~3월 초중순에도만 마스크·소독 등 관련업체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줄을 이었는데, 3월 말 들어 생산과 공급에 숨통이 트이자 추세가 한풀 꺽였다. 

대신 4월 들어서는 공공기관 등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수행이나, 금융기관들의 코로나19 정책지원 업무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업 및 자가격리 등을 지원하는 대학들도 평소보다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12일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사업장인 메디아나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3.12 jsh@newspim.com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630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246곳, 마스크 등 63곳, 국내생산증가 55곳, 기타 266곳 등이다. 이 중 정부는 594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230곳, 마스크 등 58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253곳 등이다.  

특히 3월 들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본격 확산되면서 방역전문업체,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쇄도했다. 이러한 추세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맞은 3월 말 한풀 꺽이더니 4월 들어서는 신청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고용부가 최근 1주일간 접수된 신청현황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총 신청건수는 66건으로 ▲의료기관 등 방역 27건 ▲마스크, 방호용품 등 생산 3건 ▲국내대체생산 1건 ▲기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타로 접수된 신청내용은 주로 ▲공공기관 등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수행(요금감면, 금융지원 등) ▲민간기관의 코로나19 정책지원 관련 업무(지원금 관련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제작, 마스크 유통 등) ▲사업장 자체방역 ▲자가격리, 입국제한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코로나19 관련 수요 증가(소득업체 등) 등이다.

2020.04.07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각 카테고리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며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기에 상세건수를 전달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특징적인 것은 최근 들어 공공기관들의 정책지원 수행 업무나 금융업계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 등이 몰리면서 이들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늘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가 밝힌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총 9건이다. 고용부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 급증으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적극 검토해 인가할 예정이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예년과 비교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근로자 건강권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올초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건수는 이미 지난해 3분의 2 수준을 넘어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총 967건 접수됐다. 이중 승인된 건은 910건에 이른다. 이중 일본 수출규제 27건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111건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완제로 지난 2월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긴급 수주 물량이 발생하는 일부 기업들의 신청이 크게 늘었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기업 사정으로 보아 탄력근로제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시)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보호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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