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경쟁입찰 현대HCN...유료방송M&A 2R, KT '메기효과'?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1:11

공정위 리스크 안은 KT, 현대HCN 매각가가 변수
코로나에 이통3사 M&A에 보수적으로 접근할수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현대백화점그룹 케이블TV 자회사 현대HCN이 공개경쟁입찰을 선언하며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4월중 현대HCN 매각을 위한 입찰 프로세스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대HCN 공개경쟁입찰에 KT가 뛰어들 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위축된 상황에 통신3사가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관전포인트다.

◆현대HCN은 왜 공개경쟁입찰에 나섰나?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대백화점그룹은 방송·통신 부문 사업인 현대HCN을 매각한다고 발표하며 매각설을 공식화했다. 현대HCN의 매각설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발표한 매각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이다.

공개경쟁입찰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희망자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시킨 후 계약 주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프로세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당초 현대백화점그룹이 SK텔레콤과 현대HCN M&A 딜을 추진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현대백화점그룹이 공개경쟁입찰로 선회했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유안타증권 분석에 따르면 현대HCN의 매각가는 5240억원 수준으로 가입자당 M&A 가치는 40만원 정도다. 케이블TV 매각가를 결정할 땐 케이블TV가 보유한 가입자 수와 사업자의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 네트워크 보유 정도 등이 고려돼 산정된다.

현대HCN은 서울 강남권 방송권역을 가진 케이블TV 사업자라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보다 ARPU가 높게 나타난다. 강남 지역 고객층은 상품에 대한 가격 저항이 낮아 상품 가격이 높더라도 타 지역보다 잘 팔리기 때문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HCN과 현대미디어 지분 전략을 매각하면 존속회사 현대퓨처넷으로 현금 5400억원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에 보유한 3275억원의 금융자산과 합산하면 약 8515억원의 현금성 자산 산출이 가능한 반면 현대HCN의 시가총액은 3월30일 기준 4267억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그룹이 공개경쟁입찰에 나선 것은 작년말 특정 사업자와 딜을 했는데 가격이 마음에 안들어 딜을 깨고 공개경쟁입찰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쟁을 붙이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대HCN 입찰, KT '메기효과'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 [사진=KT] 2020.04.07 nanana@newspim.com

특히 이번 현대HCN 입찰에서 중요한 변수는 KT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2018 케이블TV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면서 본실사까지 참여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 탓에 실제 협상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기업 계열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2018년 6월 이후 일몰됐지만 국회에서 규제 부활여부를 확정짓지 않아 KT가 유료방송 M&A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론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됐기 때문에 KT에서 M&A를 추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2018년과 비교해 현 시점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케이블TV 인수에 성공했고, 시장점유율에서 유료방송 1위 사업자 KT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말 기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KT+KT스카이라이프)가 31.3%, LG유플러스(LG유플러스+LG헬로비전) 24.7%, SK브로드밴드(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24.0%로 나타났다.

이외에 딜라이브 6.1%, CMB 4.7%, 현대HCN 4.1% 등으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현대HCN을 인수할 경우 KT와의 점유율 격차가 더욱 좁아지게 된다. KT가 인수한다면 1위 자리를 더 굳히는 모양이 된다.

단 KT가 케이블TV 인수를 추진할 경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와 다르게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T 입장에선 유선방송 1등 사업자라는 자존심이 있는데 타사가 현대HCN을 가져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KT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매각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라면서도 "KT는 인터넷(IP)TV에 위성방송, 케이블TV까지 가져가며 공정위를 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 같은 리스크를 안고도 입찰에 뛰어드는 것은 결국 현대HCN의 매각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영향, M&A 영향 미칠까?

이번 M&A의 또 다른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이다. 현재로서 현대HCN 입찰에 참여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통3사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이통3사의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로 막대한 투자비를 지출한 이통3사는 올해도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증권가에선 당초 통신사들이 2분기 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재는 올해 연말까지 그 시점이 미뤄졌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5G 투자를 앞당기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상황에, 이통3사 입장에선 M&A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통3사 모두 현대HCN 공개경쟁입찰에 뛰어들지 않아 유찰될 경우 5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진 현대HCN의 매각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돈이 안 벌리고 장사가 안된 상황에 추가 지출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M&A를 추진할 경우 지주사의 재가나 주주동의 등과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M&A에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