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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돌아오면 모든 소송 취하…혼외자녀도 가족으로 인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0:02

7일 노소영 관장-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0) SK그룹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0.04.07 kintakunte87@newspim.com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전날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 자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입장도 전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첫 변론기일은 이같은 노 관장 측 입장을 확인하고 10분여 만에 끝났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취재진들이 몰리면 다른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추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법정에 나와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자필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조정이 불발되면서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네 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나 노 관장이 작년 12월 이혼과 함꼐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29%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이혼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이 2억원이 넘으면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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