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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눈앞에 닥친 실업대란, 최악 상황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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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우려했던 코로나발 실업대란 조짐이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항공업계와 여행 및 관광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항공업계는 3월 한 달간 사실상의 셧다운으로 매출이 끊긴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절반 이상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1개월 휴업에 들어갔으며, 직원들의 정리해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항공사 뿐 아니라 항공·공항 하청업체나 면세점, 여행업, 호텔, 음식점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나 권고사직, 무급휴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3월말까지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45만50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나, 하루 5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근로자도 8일 현재 4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코로나사태 이후 현재까지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도 4만여 곳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신청 사업자보다 26배나 폭증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50%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의 실업자 수는 가히 예측조차 어렵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자금난으로 위기를 맞았던 두산중공업은 1조원의 긴급수혈을 받았으나,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 영업적자를 줄이지 않는 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애초 계획했던 휴업은 막았지만, 대대적인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쌍용차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 투자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의사를 밝혀 당장 돌아올 차입금은 상환한다고 해도 판매 부진에 따른 구조적 영업적자가 문제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쇄신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도 여의치 않다. 마힌드라 측은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4100여억원에 달하는 데다 차의 경쟁력 문제로 경영개선의 여지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쌍용차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쌍용차가 문을 닫게 되면 자체 인력 5000여명과 협력사 직원 등 수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다른 대기업들의 상황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상장사의 작년 순이익은 53%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쓰나미로 올해 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비 절감과 감원으로 연결되고, 협력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고용을 유지할 수 만은 없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경제가 호조세를 보였던 미국의 올해 실업률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최고 30%에 이를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인 한국은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이나 분야를 확대해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노동개혁은 당연하다. 노동계도 단축근로나 순환제 휴직. 급여 반납 등 회사 살리기를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당초 전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750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던 이스타항공이 급여 조정 등 고통 분담을 조건으로 인원감축 규모를 300여명으로 축소한 사례는 좋은 예다. 노사를 구분해서는 공멸할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혹시라도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에 고용을 유지하라고 압박하거나, 강제할 경우 기업이 고스란히 침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산업을 지원해 살릴 수는 없다.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한 산업별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냉철한 실천전략도 세워야 한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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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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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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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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