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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신청 방식 개선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7:08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통합해 지급방식 일원화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 신청방식을 경기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해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용카드 활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방문 신청 장소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더불어 농협을 추가해 확대 적용했다.

신용카드는 농협, 신한, 국민, 삼성, 우리, 하나, 롯데, 현대, 비씨카드와 기업, SC제일, 수협, 한국씨티은행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고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갖고 있던 신용카드(차감방식)로 지급받을 시민이 대상이며 선불카드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 후 금액 충전과 사용 안내 문자를 받은 후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잔액은 ARS 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재난연대안전자금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고 분실시 재발급도 안되며 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 금액은 회수된다.

특히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지역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연매출 10억원 이하 모든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성남시의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의 신청과 지급 방식을 두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일정과 지급 방식 등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을 통한 방문 수령이 어려우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5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2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및 영업손실보상비 47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금 21억원 △성남사랑상품권 10%특별 할인판매 지원금 120억원 △공공근로 및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원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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