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차단…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5:00

단기사증 효력 정지·무사증입국 제한…13일부터 시행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로 코로나19 확상 방지 도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과 체결한 사증면제협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외교부와의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든 조치는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 중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격리 대상 단기 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 자원 확보에 에로가 제기되고 있다"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해 행정력 소모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이달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 효력이 멈춘다. 또 같은 날 이전 발급된 단기 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도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취업·투자 관련 장기사증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시에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148개 국가·지역 중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한국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

만일 대상 국가의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이후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가 된 사람을 비롯해 향후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모든 공관에서도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 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인규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상기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통보해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을 철저히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부와 함께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를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며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