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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자치법규 96개 조항 인권침해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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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법규 860개 전수조사
96개 조항 보완사항 개선 권고
'미혼→비혼', '저출산→저출생' 등 권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인원위원회(위원장 한상희)는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3개 분야(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시민참여보장) 9개 항목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96개 조항(조례 57개, 규칙 5개)의 보완사항을 도출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4.10 peterbreak22@newspim.com

개정이 필요한 96개 중 55개 조항은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 등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비혼'으로, '저출산'은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저출생' 등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따.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등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차별조항 개정은 40개 나타났다.

각종 시설의 입장․이용제한 및 이용 취소시 반환권 제약,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한 관람(이용)료 면제의 구체적 명시가 없는 문화권 제약, 과태료 부과징수의 이의신청 철차 미비 등 구제권 제약에 따른 차별요소 개선 권고 등이 골자다.

또한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관련 차별조항에 대한 개정도 요구했다.

한상희 위원장은 "시민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해 더욱더 인권 친화적이고 감수성이 높은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기반의 자치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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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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