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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 사고' 차세찌 1심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6:30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차남
법원 "이전 동종 전력 있지만 경미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차남 차세찌(3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10 pangbin@newspim.com

장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영상 등을 통해 본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 정도가 크고, 이전 음주 전력에서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 상해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전 전력도 벌금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지 않았다"고 유리한 정상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전과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의 노력을 기울이며 원만히 합의해 상대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변호했다.

차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당일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제 행동이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알기에 음주 사고로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뉘우쳤다.

그러면서 "제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건전한 신체와 정신으로 사회 건강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2월 말 차 씨를 재판에 넘겼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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