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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밀 밝혀낸 김빛내리 교수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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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10대 동아시아 과학스타'로 꼽아
"국내서 노벨상에 가장 가까운 학자"라는 평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코로나19(COVID-19)의 민낯을 풀어낸 기초과학연구원(IBS) RNA연구단의 성과를 두고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지 '셀(Cell)'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온라인판에 논문을 게재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교신저자 중 하나인 김빛내리 IBS RNA연구단장에 대한 학계의 깊은 신뢰가 없었더라면 어려운 일이었다.

IBS RNA연구단장이자 이번 연구의 공동교신저자인 김 단장은 매년 국내서 노벨상 수상에 가장 가까운 연구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여기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한 이번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의 공동연구 결과로 노벨상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이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단초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김빛내리 IBS RNA 연구단장(공동교신저자) [사진=IBS] 2020.04.10 swiss2pac@newspim.com

◆여성 과학인의 롤모델이자 국내외서 두루 인정받는 학자

1969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난 김빛내리 단장은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생화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1년까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김 단장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조교수로 임용됐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교과부와 연구재단이 지정한 창의연구단장으로 임명,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마이크로RNA연구단을 이끌었다. 현재는 IBS RNA연구단장을 맡으며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단장은 국내·외에서 학문적 업적과 세계적 권위를 두루 인정받으며 전체 과학계에서 19%에 불과한 여성 과학인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인물이다. 2007년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젊은 과학자상과 여성 과학자상을 받았고 지난 2008년에는 여성과학인들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이어 2009년 당시 최연소인 40세의 나이로 호암의학상을 수상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국가과학자를 지냈다.

◆매년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과학자로 꼽혀

김 단장은 매년 가을,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될 때마다 빠짐없이 언급되는 인물이다.

지난 2016년 한국연구재단(NRF)는 노벨과학상 수상에 가장 근접한 한국인 연구자로 생리의학 분야의 김 단장을 필두로 분야별 총 8명을 꼽았다. NRF 기초연구본부 전·현직 책임전문위원(CRB) 및 비상근전문위원(RB) 722명으로부터 추천받은 이들 연구자 8명 중, 김 단장이 최다 추천으로 노벨상 수상권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도 NRF의 '노벨상에 근접한 한국인 과학자 17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김단장의 논문 1편당 인용수는 256.2회에 달하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24인의 인용수 중간값인 127회와 비교해도 월등한 수치다. 대표 논문의 피인용수도 3476회로 중간값인 2133회를 웃돈다. 그가 생산한 논문 104편 중 70% 이상은 피인용 상위 10% 논문일 정도다.

줄기세포와 암세포에서 RNA 기능을 규명해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세계 최상위 학술지에 10여편의 논문을 게재해온 김 단장은, 지난 2018년 네이처가 선정한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10명의 동아시아 과학스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당시 김 단장은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여성 취업난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과학을 그만두고 법을 공부하기도 했다며 "희망을 잃고 있었지만 너무 지루했고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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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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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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