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트럼프 5월초 경제활동 재개 갈망…필요충분조건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4:31

펜스·CDC, 美 경제 재개 조건 4가지 제시해 눈길
"백악관 일방적으로 재개 결정 못해.. 주 정부 자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에는 미국 경제 재개를 갈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센터장이 미국 경제 재개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해 주목된다.

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일에는 미 경제 상당 부분을 재개하는 전략을 모색 중이라 보건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자문가들과 통화할 때 심지어 4월말 이전에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있으며, 또 자주 실업률과 증시를 관찰하면서 이들 숫자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불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TF 브리핑에서 "미국은 [바이러스 확산 곡선의]언덕 꼭대기에 있다"면서 "희망적이게도 우리는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조만간 [봉쇄를] 완화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마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수장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분명히 말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빠른 가능한 시기에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 경제 재개는 여러 조건들의 조합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우선 대부분의 주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발병이 "막바지"(at the end of)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가 전역에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고 감염된 환자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어느 규모의 어떤 사업체가 운영을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는지는 CDC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알렸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센터장은 같은 날 CNN과 인터뷰에서, 경제를 재개하려면 우선 보건 당국자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이해하고 공중 보건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며 병원과 다른 의료 시설들이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야 하고 무엇보다 미국민들에게 경제 재개를 할 적기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레드필드 센터장은 정부의 목표가 한 지역씩 경제를 재개해 결국 모든 이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고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발병이 사례 확인, 자가격리와 접촉자 추적 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내년 상황은 더 견딜만할 것이라면서,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 강경한 완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일명 '감시 검사'(surveilance testing)으로 불리는 검사를 이르면 올 여름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 검사는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면역을 가진 이들을 식별하는 검사다. 

앤소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경제 재개에 있어 "의료적 요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가는 매우 크고 지역별로 매우 다른 패턴의 발병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CNN 기자의 '대량 검사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좋을 일일 것"이라는 식으로 상대화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WP는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나라의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비록 CDC가 자가격리와 봉쇄 등의 지침을 발표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배후의 힘은 주 정부이며 4월말 봉쇄 지침이 만료가 되엇을 때 주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