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대상
[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하 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13 observer0021@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지역고용 특별지원'시행 계획을 통해 당초 확보한 국비 3억원과 코로나19 긴급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2억원 등 모두 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효된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종이다.
이들에게는 월 최대 50만원(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의 경우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무급휴직일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며 △2차로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급휴직일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5월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메일, 팩스로만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하남시 공고 제2020-602호)를 참고하거나 하남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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