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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무급휴직자‧특수형태종사자에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4:36

16일부터 시청 방문접수…실업급여‧유급휴가자 등 제외

[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종사자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지원금은 계룡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둔 지원대상자에게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내에서 지급한다.

계룡시청 [사진=뉴스핌DB]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지난 2월23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2월23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자 중 지난 2월 23일부터 3월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사, 교육·스포츠 강사, 연극·영화종사원 등이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유급휴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지원 시기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 등 기타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충남도 코로나19 실직자, 소상공인, 버스택시 생활자금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 오는 16일부터 시청 3층 대회의실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2-840-2502)로 문의 가능하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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