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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번방' 박사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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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일 조주빈 등 'n번방' 중간수사결과 발표
'살해청탁' 사회복무요원·'태평양' 10대도 함께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하며 불법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 딸을 살해 청부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와 조 씨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물려받아 영상을 유포한 대화명 '태평양' 이모(16) 군도 각각 공범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외에도 강제추행과 아동음란행위 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와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등 혐의도 있다.

조 씨는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하고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 대화방 가입자 중 한 명이 A양을 직접 만나게 한 뒤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과 12월에는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영상을 녹화토록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씨는 현재 수사 중인 또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지를 보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토록 했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 교사 딸(2)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다.

조 씨의 지시를 받아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며 성착취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군은 조 씨 지시로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조 씨로부터 대화방 중 하나를 넘겨받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공범 두 사람은 현재 각각 올해 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향후 보강수사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페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추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이를 추적하고 있다.

또 불법 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이나 주민번호 변경을 대리하는 등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확대와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호의를 가려낼 줄 아는 지혜를 주고 수사기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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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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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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