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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압승에 재계 '긴장'...코로나發 위기에 친노동책 탄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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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압승에 노동정책·규제정책 속도낼 듯
재계, 코로나로 어려운데..반 대기업 방향성에 촉각

[서울=뉴스핌] 이강혁 김기락 정경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계가 내심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권의 친노동정책 기조 등으로 경영불확실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 친노동 등을 골자로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한층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16일 한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계의 입김이 더 쎄지는 등 대기업 입장에선 경영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경영애로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총선 압승에 노동정책·대기업 규제정책 속도 붙을듯

재계 일각에서는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보여준 친노동정책, 대기업 규제정책 기조에 긴장감을 높이는 중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싹쓸이하며 84석에 그친 미래통합당을 거의 더블 스코어로 눌렀다. 비례대표정당 더불어시민당의 17석까지 합하면 전체 300석 가운데 180석을 가져가는 대승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4.15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 출구조사결과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재계가 일단 우려하는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서도 이같은 여권의 총선 압승으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을 보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분명해진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규제 일변도의 공약이 많았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한 의원단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88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도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그리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여당의 대표적인 친노동 공약이다.

497만명에 달하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기준법을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규제 강화라는 게 중론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집중투표제(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제도) 의무화, 재벌 일가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도 약속했다.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와 오염물질 권역별 총량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공약들이 실제 입법화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타격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주52시간 근로 등 규제로 저(低)생산성·고(高)비용 등 애로점을 겪어온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도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계는 그동안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다중대표소송제, 상생협력법(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수요 감소기와 수요 증폭기에 따라 주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등이 필요하다"며 "완성차 업체가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수많은 협력사도 급여 등 고정비 증가로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친노동 정책이 확대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의 경영 활동에도 재정적 부담을 주게 돼 산업과 지역 경제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민 생활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학계의 한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잘했다는 표심이 민주당을 압승하게 만든 것"이라며 "기업 옥죄는 '퍼주기식' 노동 정책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계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 필요'...反대기업 방향성에 촉각

코로나 사태 여파로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규제 올가미'는 여전히 곳곳에서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반 대기업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기업 입장의 규제 해소는 그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심 바라보고 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물류, 항공, 제약 등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산업 전반이 맞닦뜨린 문제다.

주요 업종별 건의 [사진=대한상의] 2020.03.12.

지난달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서둘러 제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마트의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완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유예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전경련 측은 "지난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50위에 그칠 정도로 여러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주52시간 근로 등 친노동 정책에 따라 차량 생산 및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를 줄이거나, 늘리는 생산 유연화를 통해 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 공동 정책 공약을 통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의무휴무일도 지정하자고 나서며 유통업계도 옥죄고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내에는 입점 상인 70%가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전통 유통대기업들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된 이해 없이 복합쇼핑몰 사업까지 막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는 8년여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전력투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 걱정에 한숨만 더 늘어간다는 것이다.

규제 올가미 속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어 줄 것으로 보였던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대도 이에 힘을 싣던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힘이 빠지게 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민의 뜻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니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어느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잘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했다.

◆"산업 생태계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 절실"..경영애로 호소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박용만 회장)는 국내 5개 산업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영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내수와 수출 감소가 동시에 진행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6일 열린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 여덟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0.04.16 iamkym@newspim.com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며 "2분기에 공급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 부정적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도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2분기 수요절벽에 대비해 정부가 내수회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전무이사)은 "이번 달부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급감 쇼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기관 차량구매 확대, 친환경차 보조금 강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온라인 거래활성화 등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도 "공공·대학·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노후장비의 국산 조기교체, 정부조달 기계장비 구매 시 국산장비 우선구입 제도화 등 공공발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 철강산업은 전 세계적 공장가동 중단에 수요가 증발해 버팀목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획된 공공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20년 넘은 노후 상수도관과 열배관 교체사업을 새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특별연장근로 대폭확대, 유연근무제 조속개정 등 노동규제의 완화 ▲탄소배출권 가격 안정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연장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 해소 등을 논의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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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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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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