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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제로페이 프로모션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2:54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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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로페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비접촉 안심결제로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활용해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가맹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소비자는 경남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상품권 10% 할인구매와 결제금액의 5% 페이백 등으로 최대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로페이 프로모션 홍보 포스터[사진=경남도] 2020.04.19 news2349@newspim.com

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경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여 판매하고 있으며, 창원·김해·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 등도 제로페이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나머지 5% 혜택은 결제금액에 대한 페이백이다.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월 최대 5만원까지 돌려준다. 사용한 달의 다음 달 제로페이 결제계좌로 지급되며 네이버페이 등 일부 결제앱은 포인트로 지급하기도 한다.

3~6월까지의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6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청군에 사는 A씨가 17일 현금 9만원으로 산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구입해 집 앞 서점에서 상품권으로 아동서적을 구매하고 5% 페이백을 받으면, 10만 원어치 책을 15% 할인된 8만 5000원에 구매한 셈이 된다.

단, 소비자가 법인인 기업제로페이와 코레일톡 승차권 구매는 페이백에서 제외된다. '5% 페이백'은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 만큼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도내 제로페이가맹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2~5%를 지원받는다.

사업자등록번호 당 하나의 가맹점으로 보며, 가맹점별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비율은 제로페이 가맹 기준에 따라 연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가맹점은 5%, 그 외 가맹점은 2%다.

가맹점 인센티브에는 기업제로페이도 포함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준대규모 점포, 하나로마트, 사행 및 유흥업종, 본사 직영점, 공공기관 및 관공서, 고유번호증 사업장' 등 프로모션 목적과 맞지 않는 가맹점은 제외된다.

가맹점은 제로페이상품권 결제로 연매출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를 면제 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 받아 경영부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모바일간편결제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비접촉 안심결제 수단이다. 최근 사용량과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남도 내 제로페이 가맹점이 5만 곳이 넘어섰다.

제로페이 가맹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농협·경남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프로모션이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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