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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4·19 정신 언급하며 헌혈 참여 독려 "아직도 8000여명 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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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에서부터 헌혈 시작…60여년 역사"
"시민들의 헌혈, 우리 협력의 상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한 혈액 보유량을 언급하며 헌혈이 시작된 4·19혁명의 역사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식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피를 사고 팔고, 피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매혈'의 역사를 헌혈의 역사로 바꾸게 된 계기가 바로 4·19혁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마치고 전한승 열사 묘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4.19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1960년 4월 19일, 전국에서 학생들이 일어난 그날 화요일을 역사는 '피의 화요일'이라 부른다"며 "무차별 발포로 이날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 치료를 위한 혈액이 부족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의 고귀한 행동을 경험한 대한적십자사는 1961년 '사랑의 헌혈운동'을 시작했고, 1974년 그동안 매혈로 충당했던 혈액 수급을 헌혈로 변경했다"며 "이렇듯 매혈의 역사가 4·19혁명을 통해 헌혈의 역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혈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는 것이 뜻깊다"며 "60년 전 그날처럼, 5·18민주화운동 때도 시민들의 헌혈은 수많은 이웃을 구하며 연대의 상징이 됐고,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헌혈 동참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혈은 오늘도 우리의 협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 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직도 혈액 보유량에서 8000여 명분이 부족하다"며 "헌혈은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자 가장 적극적인 나눔"이라며 국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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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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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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