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재난 상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선불카드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한도는 5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지원금을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나눠 지급해야해 발급비용과 시간 등이 크게 소요될 것이 우려됐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긴급재난금 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를 달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