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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차량운행 경고음 의무화…초소형전기차 5㎞ 미만 전용도로 주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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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제외…'PM'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검토
수소차 전용보험 개발…수소전지 대형 기관 확대 기술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이 의무화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5㎞ 미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행허용이 검토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돼 차도록 다니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퍼스널 모빌리티(PM)'에 대한 법 제정을 내년까지 완료해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 19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친환경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5㎞ 미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한다.

현재 200㎾급의 충전기에서 향후 400㎾급까지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2023년까지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203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와 등급분류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니게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M에 대한 법 제정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4.23 fedor01@newspim.com

아울러 올해안에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토록 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줄인다.

또한 수소차의 차체 구조,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 수소차 특성을 고려한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료줄 낮출 계획이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과 용적 기준의 제한을 현재 450bar, 450ℓ에서 700bar, 1400ℓ까지 완화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과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와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도 내놓을 계획이다.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4년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발표됐던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해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소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4.2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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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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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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