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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1심 무기징역…"치밀한 계획살해"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9:01

재판부 "경제적 이익·불륜 등 범행동기 충분"
"냉정하고 반성하지 않아…엄중한 책임물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예가 조모(4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이유가 없고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조 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먼저 범행 동기에 대해 "피고인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를 지속해오다 이혼 위기에 이르자 강한 분노의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없어지면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고 자유로운 활동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피해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당시 현장 상황과 증거 등에 비추어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며 "범행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의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통한 사망 추척 시각에 대해서도 "법의학자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결과는 끔찍하다"며 "피고인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오면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들은 "판사님이 우리 진실을 다 들어주셨다"며 오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내와 아들의 생명을 잔혹한 수법으로 앗아가는 무자비함을 보였다"며 "범행 후에는 흔적을 철저히 지우는 치밀함을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피고인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범행 도구 등 직접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도 최후진술에서 "아내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 수사기관의 자백 압박이 갈수록 심해졌다"며 "(저는) 범인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41)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후 A씨 부친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 등을 통해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A씨와 B군이 사건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친 점과 조 씨가 오후 9시께 집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 1시 30분께 나온 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조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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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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