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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포토라인 금지' 규정 위헌 여부 따진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5:19

헌재, A씨가 낸 ;포토라인 금지' 법무부 훈령 정식 심판 회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포토라인 등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을 일체 촬영 보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의 위헌 여부를 정식적으로 따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지난달 24일 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지난 7일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훈령이다. 사건관계인의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 과정을 촬영·녹화·중계방송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정 논의 당시 조 전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최근 n번방의 '박사' 조주빈(25)의 검찰 송치와 맞물려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조주빈을 검찰 송치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웠지만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촬영 등을 일체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1월 헌재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언론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됐다. 당시 헌재는 법무부 훈령이 대내적 효력만 있을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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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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