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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무급·특별고용? 땜질 처방에 헷갈리는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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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업·휴직시 정부 지원금 90%까지 상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1일 지원한도 7만원
무급휴업·휴직시 지원요건 달라 꼼꼼히 살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기도 포천에서 조그만 베어링공장을 운영중인 대표 A(63)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감이 줄면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을 계획중이지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한 달째 미루고 있다. 더욱이 회사 상황이 나빠질 경우 무급 휴직도 생각하고 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최대 90%로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이 어제부터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 몇 달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이 여러번 바뀐데다 유급 또는 무급 휴업·휴직 시 지급되는 지원금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은 일반업종과 다르게 지원 기준과 규모에 차이를 뒀다.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제부터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샹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대기업)~67%(우선지원대상기업)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180일까지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기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자료=고용노동부] 2020.04.29 jsh@newspim.com

그러다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기업경영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를 시행했다. 이로써 2020년 2월 1일~7월 31일(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을 67%(대기업)~75%(우선지원대상기업)까지 높였다. 1일 최대 지원금(6만6000원, 월 198만원)과 지원 기간(연 180일)은 동일하다.

이달 초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 휴무·휴직 수당을 최대 90%까지 높였다. 3개월(4~6월) 한시 사업으로 진행되며, 1일 최대 지원금(6만6000원, 월 198만원)은 개편 전과 같다. 대기업 지원수준(67%)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A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평균임금 70%)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126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제외한 기업부담금은 14만원이다. 즉 근로자 1인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14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가 타업종보다 경영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지원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여행업 ▲숙박업 ▲운송업 ▲예술업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총 8개가 지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9 jsh@newspim.com

우선 이들 업종들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급과 함께 1일 지원금 한도가 7만원까지 높아진다. 즉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최대 21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최대 지원 기간은 기존과 동일(연 180일)하다. 대기업 지원수준도 최대 75%까지 늘어난다. 다만, 대기업은 1일 최대 지원금이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제한된다. 2020년 3월 16일~9월 15일(6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에 한해 지원된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돼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우선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면,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 휴업과 휴직이 각각 다르다. 먼저 무급 휴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무급휴업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무급 휴직시에는 무급휴업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하며,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사전실시해야 한다. 단,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일 6만6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된다.    

무급 휴업·휴직 유형별 지원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9 jsh@newspim.com

만약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휴업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휴업)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일정 비율(99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10명 이상)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은 일반업종과 같이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최대 180일간 지원된다.  

특히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해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무급휴직 실시 1주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월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지원된다.  

관련 규정이 여러번 바뀌다보니 고용부 콜센터는 사업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하루 평균 100~200건에 그쳤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는 3월말~4월초 1000~1700건으로 최소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문의전화가 줄을 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분야 상담중 실업급여 관련 비중이 높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특별대책이 발표될때 마다 문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불과 1주일만에 5배 가량 폭증했다.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4월 28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5만7422곳에 이른다. 어제 하루에만 4985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21일(1084곳)과 비교해 1주일새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4만4909곳(약 78.2%)으로 가장 많고, 10~30인 미만 9174곳, 30~100인 미만 2584곳, 100~299인 580곳, 300인 이상 175곳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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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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