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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문 기업인, 현지 1~2일 격리검사서 코로나 음성이면 경제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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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합의…10개 지역 우선 적용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중국 기업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1~2일의 격리생활만 하고 빠르게 경제활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9일 "한중 양국은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속통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기업인들은 우선 출국 전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해야 한다. 별도의 양식이나 기록 제출 의무는 없다.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 확인서도 준비해야 한다.

중국에 입국하면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생활을 하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항체검사를 받는다. 2가지 진단검사에서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기업측이 사전에 준비한 차량으로 빠져나가 경제활동에 돌입할 수 있다.

신속통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의 적용을 신청해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 우리 기업인이 이를 통해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간소화된 중국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mironj19@newspim.com

이 제도는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현재는 10개 지역 중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개 지역만 한중 정기노선이 다니고 있다. 나머지 지역에 가려면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중국 국내선 탑승은 제한된다.

한중은 신속통로 제도를 10개 지역에서 시범 운용하며 안정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적용 지역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한중 간 신속통로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다.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에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은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을 때도 신속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방역절차를 충족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능동감시 절차 하에 활동이 가능하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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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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