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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4인 가구 87만1000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4:54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올해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1인 가구의 경우 34만8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가구 이상은 87만1000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이상 지원금 100만원 중 87만1000원은 정부가 나머지 12만9000원은 지자체(광역시,시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시에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1인당 안성시25만원+경기도10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지급액 중 경기도와 시의 부담액을 공제한 87만1000원만 지급하게 된다.

4인 가구인 경우 87만1000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도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140만원을 포함해 총 227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충전하거나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분된다.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각 카드사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안성시마크를 클릭해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지원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즉시 지급받게 된다.

시행 초기 신청자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 하지만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전액 혹은 일부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미미한 지원이지만 지원금으로 인해 지역 경기가 빠른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위해서는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콜센터(031-678-4084~4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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