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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진단검사·대인접촉금지 명령'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6:12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엔 2주간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조치에 해당한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대인접촉 금지명령은 코로나19 기간 중 처음이고, 코로나19 검사 명령은 지난 3월 2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시행한 바 있다.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10 zeunby@newspim.com

접촉금지 대상은 지난 4월29일부터 지금까지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해당 클럽은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이들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 지사는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8조 3항의 역학조사(18조 3항), 43조의 건강진단(46조), 47조의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나아가서 본인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 확산으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며 개인방역수칙 비롯, 방역당국 방침준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명칭을 불명하고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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