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익산시, 교도소세트장·웅포캠핑장 등 관광객 맞이 마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 주요 관광지가 다채로운 행사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면서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 익산시티투어 순환형과 '익산역사투어'맞춤형 골라 타는 재미가 있다!

익산시티투어 버스[사진=익산시] 2020.05.11 gkje725@newspim.com

지난 9일부터 순환형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있다.

익산역을 출발하여 원광대학교, 고스락, 교도소세트장, 국립익산박물관, 왕궁유적, 보석박물관을 경유해 익산역으로 돌아온다.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0시부터 16시 40분까지 1일 12회 운행한다. 승차권 발권은 별도 예약 없이 시티투어 출발 시 현장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테마형 시티투어는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내 시민들이 익산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익산역-왕궁리유적-익산쌍릉—국립익산박물관-익산역 이다. 단, 10인 이상 사전 예약 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한다.

순환형은 각 코스별 관광안내소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객 맞이와 배웅, 관광지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테마형은 출발과 도착에 이르기까지 전담 문화관광해설사의 진행으로 품격 높은 맞춤형 시티투어로 한다.

또 7월부터는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체험이 강화된 테마가 있는 여섯색깔 고백여행 시티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 대표관광지에서 공연 및 체험으로 가족과 즐거운 추억만들자!

지난 9일 본격적인 대표관광지 공연 및 체험행사 홍보를 위해 보석박물관 일원에서 사전행사를 시작했다.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매주 토․일요일마다 총14회 색다른 공연과 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관광객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위해서 퍼레이드, 마술, 아카펠라 등의 공연과 사금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됐다.

◆ .교도소세트장, 아직도 안 가봤니?

국내 유일 교도소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성당면 교도소세트장은 작년 대한민국 상품대상을 수상하고 그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신기하게도 교도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넓은 잔디와 높은 담장, 곳곳에 붙은 교정 문구들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봤던 딱 그 장면이다.

게다가 무료로 대여해주는 죄수복과 교도관복을 입거나 수갑을 차고 호송버스까지 탑승하면 그 어디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추억과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전북 익산시 대표관광지로 꼽히는 웅포 해넘이 모습[사진=익산시] 2020.05.11 gkje725@newspim.com

◆ 애들아, 웅포캠핑장에서 즐겁게 뛰어 놀자!

웅포면에 위치한 오토 및 야외 캠핑장에서 1박을 해보자.

지난해 설치된 벽천폭포, 어린이 물놀이시설인 워터드롭, 안개분수, 포토존 조형물 등을 만날 수 있어 아이들의 놀거리와 볼거리가 다양하여 여행 만족도도 높다.

저녁에는 야간조명시설인 벽천폭포가 더 멋스러우며, 서해낙조 5선의 하나인 웅포곰개나루 일몰은 덤으로 볼 수 있다.

◆ 따끈따끈 핫플레이스 문화예술의거리의 '익산아트센터'

익산역 앞 100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는 과거 영정통이라 불렸다.

올해 초 오픈한 문화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익산아트센터는 고백/사랑이라는 주제로 트릭아트를 전시하고 있어 가족, 연인들이 방문하며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며 입장은 매 30분마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또한, 최근 익산아트센터 옆에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하였는데 익산관광브랜드 개발용역으로 창안한 용캐릭터인 귀여운 마룡이를 만나 볼 수 있다.

김형훈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체험, 관광지 정비 등을 통해 관광객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익산 투어를 통해 시민들이 익산역사를 바로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