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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교운동부 지도자들 처우개선 절실"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6:13

남진근 운영위원장,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간담회 개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의회 남진근 운영위원장은 11일 대전시의회 3층 운영위위원장실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모색을 위한 간담회 [사진=대전시의회] 2020.05.11 gyun507@newspim.com

간담회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김현철 씨 등 8명은 "지도자들의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학생들이 비인기종목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다"며 "이는 교육청의 의지 문제"라며 광주광역시 등 6개 시도의 사례처럼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시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관련 장학사는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학교 운동부지도자는 특성을 감안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방과 후 활동으로 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점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한 타시도의 문제점 사례를 들어가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남진근 운영위원장은 "재정적 측면이나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해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며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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