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반포3주구 수주전 '안갯속'…삼성물산 ′브랜드′ vs 대우건설 ′조건′ 우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우건설, 조달금리·내부시설 '우위'…브랜드가치·신용등급 '불리'
삼성물산, 강남권 '래미안' 선호 높아…30일 시공사 선정총회 진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30일 열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백중세' 혈전을 벌이고 있다. 브랜드 가치로는 삼성물산이 우위지만 입찰제안서 조건은 대우건설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다.

12일 대우건설의 반포3주구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조합사업비 전액을 0.9% 고정금리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리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변동금리(3년물 회사채 금리+α, 현재 1.889% 수준)보다 1%포인트(p) 정도 낮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의 사업비 대여 금리 비교 [자료=대우건설]

입찰제안서가 선분양 기준인 만큼 대우건설이 제시한 '0.9% 고정금리'는 7800억원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총 공사비 예정가격이 8087억원 수준이기 때문. 만약 후분양을 진행하면 공사비(8000억원), 기타 비용이 추가돼 1조원 정도 자금이 더 필요하다.

이 경우 대우건설 신용등급을 고려하면 자금조달 금리가 3%대로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4%대 수준으로 금융비용이 조달됐다.

다만 대우건설은 최근 금융권 대출금리가 떨어져서 후분양을 할 경우에도 2% 초반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금리를 경쟁적으로 낮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 대우건설 관계자는 "반포3주구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 이미 금융권과 협약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무상에 가까운 사업비 지원이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대우건설의 낮은 사업비 대여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이다.

이중곤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건설사들이 무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하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었다"며 "반면 대우건설의 경우 무이자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내진설계, 마감재, 건축조건을 비롯한 내부시설이 삼성물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260mm 슬라브와 60mm 차음재를 사용했다. 삼성물산의 210mm 슬라브, 30mm 차음재보다 두껍다. 슬라브 두께를 키우면 층간소음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차음재 역시 소음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 대우건설은 공용욕실에 매직미러(헬스케어 연동), 부부욕실에 10인치 TV, 엘리베이터에 천장형 공기청정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제공하지 않는 시설들이다.

[자료=래미안 홈페이지]

5년 만에 정비사업 시장에 돌아온 삼성물산은 강남권에서 선호도 높은 아파트브랜드 '래미안'을 보유하고 있다.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향후 가격이 더 크게 오른다는 것은 주택시장에서 '불문율'이다.

닥터아파트가 실시한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8.86으로 조사됐다. '10'에 가까울수록 긍정을, '0'에 가까울수록 부정을 의미한다. 동일한 입지에서 아파트 구매 시 소비자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인도 '브랜드'(32.7%)가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2009년 7월 입주)는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반포자이'(2009년 3월)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래미안반포퍼스티지 전용면적 85㎡ 매맷값은 27억5000만원으로 반포자이(25억원)보다 2억원 이상 비싸다. 이는 입지조건 외에도 래미안 브랜드 프리미엄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반포3주구는 지난해 12월 공사비 관련 갈등으로 기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 물색에 나섰다.

한 조합 관계자는 "반포3주구 조합원들이 애초에 원했던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라며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해지할 때도 '래미안' 브랜드의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들어오기를 내심 바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아파트 실내 확장공간을 8.25㎡(2.5평)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합원들이 거주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게 집기, 가전을 더 넣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삼성물산은 대우건설보다 신용등급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기준 삼성물산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AA+, 안정적'으로 대우건설(A-, 안정적)보다 높다. 기업어음 신용등급도 삼성물산(A1)이 대우건설(A2-)보다 높다.

현재는 어느 시공사가 우세한지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시공사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 한 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내진설계, 주차장, CCTV, 보안설비, 마감재와 같은 내부시설이 삼성물산보다 우수하다"며 "브랜드만 빼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우건설 조건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반포3주구는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를 지하 3층~지상 25층, 17개동, 2091가구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한강과 가깝고 교통, 학군, 인프라를 비롯한 입지 조건을 고루 갖췄다. 총 공사비 예정가격은 8087억원으로 올 상반기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