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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월 사용금액의 80%까지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7:03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 기간산업 업종 추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 구성 안건이 의결돼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특히 이날 통과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법안과 관련된 것으로 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간산업 기업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규정됐다.

이 안의 통과로 항공 및 해상 운송업 외에도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 급격한 매출 감소, 고용 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 때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법의 통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80%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위기 아동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아동 특화 변수에 '아동 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해외 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 안은 해외건설 사업자의 통보사항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기간 15일 이내인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 활동 현황 통보가 면제된다.

해외건설 사업자의 수주 현황 통보는 해외건설 통계, 정책 수립 활용 목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통보가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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