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택시 사전결제' 등 ICT 규제 샌드박스 8건 처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서 결정
출퇴근시간 '택시동승 중개 앱' 허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서울시·제주도 지역에서 택시 탑승 전 선결제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및 1건의 지정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먼저 코액터스는 실증특례로 서울시 지역에서 자가용 차량(QM6, 중형SUV) 100대에 한정하여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신청했다. 현재는 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진=과기정통부] 2020.05.13 abc123@newspim.com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실증계획서에 따라 차량 1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 영업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2021.4.8.)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토록 했다.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출·퇴근 및 자녀통학 등 정기적인 수요에 의한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300대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실증계획서에 따라 차량 3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 영업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아동, 노약자, 여성 등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택시 탑승 전 선결제도 통과됐다. 스타릭스는 서울시, 제주도, 논산시, 계룡시 지역의 택시를 사전 예약하여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미리 선결제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법으로는 관할관청이 정한 기준과 요율이 아닌 택시 요금을 모바일 앱에서 산출하여 택시 탑승 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해진 호출료 범위를 초과하는 택시요금을 수수하는 것은 불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제주도 지역에서 사업 초기 일반중형·대형승용택시 300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사업시행 6개월 이내 임시 가맹사업 면허기준(100대)을 충족하여 임시 가맹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사업시행 후 1년 내 법령에 따른 가맹사업자 면허를 받도록 했다.

또한 호출영업에 대해서 사전 확정요금제, 사전 예약이용료를 수취하고, 승객의 탑승 및 결제 이전에 요금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승객, 기사의 노쇼(No-Show), 예약 시간 초과 등에 대한 보상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외에도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고,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중개 서비스가 지정 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59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37건이 처리됐다. 총 47건의 임시허가(20건)·실증특례(2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2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24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