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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전결제' 등 ICT 규제 샌드박스 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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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서 결정
출퇴근시간 '택시동승 중개 앱' 허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서울시·제주도 지역에서 택시 탑승 전 선결제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및 1건의 지정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먼저 코액터스는 실증특례로 서울시 지역에서 자가용 차량(QM6, 중형SUV) 100대에 한정하여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 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신청했다. 현재는 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진=과기정통부] 2020.05.13 abc123@newspim.com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실증계획서에 따라 차량 1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 영업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2021.4.8.)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토록 했다.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출·퇴근 및 자녀통학 등 정기적인 수요에 의한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심의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300대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실증계획서에 따라 차량 3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 영업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6개월 내로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아동, 노약자, 여성 등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택시 탑승 전 선결제도 통과됐다. 스타릭스는 서울시, 제주도, 논산시, 계룡시 지역의 택시를 사전 예약하여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미리 선결제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법으로는 관할관청이 정한 기준과 요율이 아닌 택시 요금을 모바일 앱에서 산출하여 택시 탑승 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해진 호출료 범위를 초과하는 택시요금을 수수하는 것은 불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제주도 지역에서 사업 초기 일반중형·대형승용택시 300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사업시행 6개월 이내 임시 가맹사업 면허기준(100대)을 충족하여 임시 가맹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사업시행 후 1년 내 법령에 따른 가맹사업자 면허를 받도록 했다.

또한 호출영업에 대해서 사전 확정요금제, 사전 예약이용료를 수취하고, 승객의 탑승 및 결제 이전에 요금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승객, 기사의 노쇼(No-Show), 예약 시간 초과 등에 대한 보상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외에도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고,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중개 서비스가 지정 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59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137건이 처리됐다. 총 47건의 임시허가(20건)·실증특례(2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23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24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되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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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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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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