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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보호법 위반 14건 적발...농장주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09:59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09:5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해 이 가운데 9곳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 총 1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평택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농장주는 개 250 마리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 소재 B농장주는 지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한 바 있다.

성남 소재 C, D업소와 부천 소재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오다가 적발됐다.

또한 개 사육면적 60㎡ 이상이면 담당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 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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