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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구목적이라고?…숭실대 직원, 여학생에게 "신던 양말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11:17

"과거에도 같은 요구 받았다", 접수된 제보만 15건
숭실대 "진상조사 착수...엄정한 평가 있을 것"
학생 측 "처분 결과에 따라 고소 검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이 여학생에게 연구 목적이라며 신던 양말을 벗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여학생들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학교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15일 숭실대와 숭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 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A씨는 최근 여학생 B씨에게 "중앙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와 관련해 신던 양말을 벗어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숭실대학교 전경. 2020.05.14 hakjun@newspim.com [사진=숭실대]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관련 내용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 그러자 이전에도 A씨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다는 다수 학생들 제보가 쏟아졌다.

B씨는 A씨에게 연구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사실 중앙대에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뒤늦게 연구자료를 전달했으나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A4 용지 1장짜리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숭실대는 교내 양성평등상담팀을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총학생회도 관련 제보를 취합한 뒤 이를 토대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 총학생회와 양성평등상담팀에 접수된 제보만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숭실대 관계자는 "당사자인 A씨가 '오해이며 와전된 게 있다'고 주장하며 시비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양말을 달라는 것 외 위해를 가하거나 압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곳에서 엄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진상조사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A씨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씨 법률 대리인 측은 "고소를 하게 되면 학생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며 "학교 측이 A씨를 어떻게 처분하는지 지켜본 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들 제보도 들어오고 있어 학생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고소가 진행될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해당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신던 양말을 달라는 것이 진짜 연구를 위한 것이었을 뿐, 별다른 목적은 없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은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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