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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공인인증서 폐지·n번방 방지·과거사법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8:05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
출입국관리법·예술인 고용보험법...코로나19 법안도 의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과 n번방 재발방지법,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법안 및 과거사법 등이 일괄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합의가 완료된 법안들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 법안들이 모두 통과됐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가장 처음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90일 이하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숙박업자는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용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거리가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는 고용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6개월 후인 오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구직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만약 18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내(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85만원)이면서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원보다 적으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즉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법안들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아동 성착취물 처벌 조항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까지 여야 간 이견으로 쟁점이 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도 통과됐다.

과거사법은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앞으로 형제복지원과 '소년판 삼청교육대'로 불렸던 선감학원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은 재정 부담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이날 법사위에서는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인상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이날 법사위에서는 무분별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율경쟁 체제에서 오히려 요금 인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공인인증서 제도를 21년만에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의 대체기술을 이용해 인증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 개정안은 보류된 채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지난 2018년 말 대규모 통신망 마비 사태를 야기한 아현동 KT통신구 화재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이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매년 정부에 데이터센터 운용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점 때문에 이중규제 논란이 일었고, 이날 회의에서도 법 체계상 개정안이 맞지 않는다는 법사위원들의 의견 제기가 있었다.

결국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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