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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능…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21:41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21:41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TF)' 등을 구성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에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결실을 맺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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