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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창업3년이내 스타트업에 1000억 투자.."비대면 우선"

기사입력 : 2020년05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07:19

모태펀드, 업체당 최대 1억원 매칭투자...창업 3년이내 스타트업
5월26일부터 6월3일까지 접수...창업지원사업 주관단체 추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에서 창업 3년이내인 1500여개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원을 매칭투자한다. 포스트코로나 주역으로 부상중인 비대면 스타트업이 1차 투자대상이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3년 이내의 1500개 스타트업에 1000억원을 매칭투자한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5.24 pya8401@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창업 3년이내 1500개 스타트업에 1000억원을 매칭투자한다. 창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화자금 등을 이미 지원받은 스타트업이 한단계 도약(스케일 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투자대상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3년 이내 스트타업이다. 이들은 이미 창업지원기관들부터 혁신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았다. 모태펀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한단계 도약하도록 사업화자금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투자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태펀드 투자금액이 지분 1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모태펀드에서 신속히 투자할 수 있게 기업가치 산정작업을 단순하게 할 예정이다. 즉 투자희망 스타트업이 기업가치를 5·10·15억원중 하나로 신청하면 모태펀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확정한다. 그런 다음 1억원을 투자한후 신주 보통주를 지분율 10% 이내에서 인수하도록 했다.  

모태펀드 투자유치후 1년이 지난 스타트업 임직원들에게 2년이내에 모태펀드 지분의 최대 50%를 다시 사들일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받아 지분을 많이 넘기더라도 콜옵션 행사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해 줬다.

모태펀드 투자유치를 원하는 스타트업은 기업은 26일부터 6월3일까지 창진원이나 중진공 등 창업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와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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