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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자문기구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경마장 설치 등 자문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1:00

마사회법 개정법률안 26일 개정·공포
경마감독위 설치…말산업 전문가 참여
장외발매소 영향평가…필요시 개선명령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말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의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코리아컵 대회 모습. [사진= 마사회]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말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경마감독위원회는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농식품부 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의 마사회 및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부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등이다.

농식품부는 또 교통혼잡과 무질서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장외발매소는 경마가 개최되는 경마장 이외 경마 투표권을 발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어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경주 취소 등의 이유로 무효화된 마권 구매금의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경륜·경정 및 소싸움경기 등 다른 사행산업에서 구매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불법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확대된다.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에 한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그 외에도 현행 마사회법 제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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