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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국토부, 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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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재해로 어려움 겪는 항공사 부담 경감
과징금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난·재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을 개선해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 위반 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했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도 신설했다.

아울러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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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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