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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주민 돌발 접촉시 신고 안해도 돼"…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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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제한·금지 조치 경우,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우연히 북한 주민을 마주쳤을 경우 이를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됐다. 이는 지난 30년간 남북 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해외에서) 북한 주민을 단순히 접촉하고 돌발적으로 만나는 등 일회성에 그치는 접촉은 신고할 필요가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 수도 평양 거리의 마스크 쓴 시민들. 2020.05.15 Kyodo/via REUTERS gong@newspim.com

그간 우발적 접촉 외에도 ▲이산가족 또는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친지들과의 단순 연락 시도 ▲학술 목적의 만남 등에 대한 신고도 없어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련의 사례의 경우) 굳이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하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이는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 거부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신고만 하고 만나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일방적인 조치로 남북 경협 기업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원단체 등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청회 채널'(www.excolaw2020.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다.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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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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