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친생자 출생신고 후 관계 단절…정서적 유대 있다면 양친자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양친자 관계 인정"→2심 "관계 단절…입양 효력 없어"
대법 "동거·양육 여부보다 정서적 유대관계에 주목할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친생자 출생신고 후 상당 기간 관계가 단절됐어도 이후 정서적 유대관계가 이어졌다면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양어머니인 서모(63) 씨의 여동생이 양딸 배모(40) 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서 씨와 피고의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는 2000년경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했고, 이들 사이에는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사건의 피고처럼 어릴 적 자신을 양육했던 양모와 일정 기간 헤어졌다가 성년이 돼 재회한 경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동거 또는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내지 정서적 애착 그리고 성년인 양자와 양모 각자의 재회 당시 처지 등을 고려해 형편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며 "서로를 대하는 태도 및 그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씨가 이혼 후 재혼을 통해 다른 양자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양부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한 미성년자인 피고로서는 서 씨와의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와 서 씨가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 씨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된 피고에 대해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은 "피고는 서 씨와 왕래를 재개할 무렵 친모가 아님을 알게 됐던 것으로 보임에도 왕래를 지속했고, 소송 중에도 서 씨를 어머니로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결국 피고와 서 씨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 즉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1980년 3월 14일 출생 당시 배 씨의 생모가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보육시설에 맡겨지거나 입양될 처지에 놓였다. 아이가 없던 서 씨 부부는 이웃을 통해 배 씨를 키우기로 하고 1980년 10월 21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배 씨가 만 5세가 되는 1985년 10월 5일 서 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배 씨는 양부에게서 키워졌다. 서 씨와 배 씨는 만남이 없다가 2000년 경 무렵부터 다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를 시작했다.

이후 서 씨는 2015년 8월 21일 사망했고 서 씨의 여동생은 배 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배 씨가 서 씨의 친생자가 아니며 약 30년 동안 아무런 유대관계 없이 지내는 등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씨는 만 15세 이후 입양에 대해 묵시적으로 인정해 입양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가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며 "서 씨가 피고와의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들의 양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 씨와 피고 사이에 혈연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단했다.

2심은 "피고가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무효임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씨가 이혼할 무렵부터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성년이 된 이후 간간이 왕래가 있었어도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