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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560만명 육박…"백신 개발, 낙관하면 안 돼" (27일 오후 3시 32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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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CEO, 12~18개월 내 백신 개발 견해를 사실상 부정
EU, 1000조원대 회생안 발표…일본도 2차 추경 각의결정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56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35만명을 넘겼다.

세계최고 백신개발제약사 머크(MSD)의 최고경영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개월에서 18개월 내의 백신개발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소장은 의회 증언에서 12개월에서 18개월 내 백신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밍크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킨 사례가 나왔다. 네덜란드 정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네덜란드 전국 155개 밍크 농장 중 4곳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밍크가 나왔으며, 이 중 3곳의 원인은 사람이지만 나머지 한 곳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2명의 밍크 농장 종사자가 밍크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1조유로 규모의 경제 회생 계획안을 발표한다. 한국 돈으로 약 1352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 정부도 이날 117조1000억엔(약 1346조310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제2차 추경 예산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다. 앞선 1차 추경안과 더하면 사업규모는 230조엔대를 넘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7일 오후 3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559만4120명, 사망자는 35만140명으로 전날보다 각각 9만8934명, 3754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68만1418명 ▲브라질 39만1222명 ▲러시아 36만2342명 ▲영국 26만6599명 ▲스페인 23만6259명 ▲이탈리아 23만555명 ▲프랑스 18만2847명 ▲독일 18만1200명 ▲터키 15만8762명 ▲인도 15만1876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9만8929명 ▲영국 3만7130명 ▲이탈리아 3만2955명 ▲프랑스 2만8533명 ▲스페인 2만7117명 ▲브라질 2만4512명 ▲벨기에 9334명 ▲독일 8372명 ▲멕시코 8134명 ▲이란 7508명 ▲캐나다 6753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7일 0시 3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168만8900명, 사망자는 9만8937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6만8669명(이하 사망 2만9241명) ▲뉴저지 15만5764명(1만1191명) ▲일리노이 11만3486명(4960명) ▲캘리포니아 9만9925명(3859명) ▲메사추세츠 9만3693명(6473명) ▲펜실베이니아 7만2873명(5175명) ▲텍사스 5만7541명(1552명) ▲미시간 5만5040명(5266명) ▲플로리다 5명2247명(2258명) ▲메릴랜드 4만8290명(2333명)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머크 CEO "18개월 내 백신 개발은 지나친 낙관"

코로나19(COVID-19) 백신개발을 12개월~18개월내에 하겠다는 목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에볼라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세계최고의 백신개발 제약사 머크(MSD)의 최고경영자(CEO) 케네스 프레이저가 코로나19 개발에 착수하면서 한 말이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소장이 미 의회 증언에서 12개월~18개월 내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를 더 단축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고속개발 작전에 착수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인터뷰에서 케네스 프레이저는 "12개월에서 18개월의 백신개발 목표는 지나치게 낙관적(very aggressive)"이라며 "수십억명은 아니지만 수백만명이 접종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개발에서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머크의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8개월내에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를 부정한 것으로 FT는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이나 그 이전일 수도 있다'며 초고속개발작전 프로젝트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이다.

이날 머크는 비영리연구기관인 미국의 IAVI와 협력키로 하고 코로나19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자사의 에볼라 자이레 바이러스 백신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바이오 메디칼 고급 연구 개발국(BARDA)으로부터 초기 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백신개발 중인 모더나(Moderna) 주가는 16.4% 하락했고, 노바백스(Novavax)도 주가가 48.17달러로 마감해 개장가 54.35달러에 비해 11% 넘게 하락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디지털 그래픽 [자료=U.S. CDC]

◆ 네덜란드 "밍크→사람 전염 사례 나와"

네덜란드에서 밍크가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전염시킨 사례가 처음 나왔다고 현지 정부와 보건 당국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롤라 스카우텐 네덜란드 농업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국 155개 밍크 농장 중 4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밍크가 나왔다고 알렸다.

3곳의 감염된 밍크 바이러스 원인은 사람이며 나머지 한 곳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했다. 2명의 밍크 농장 종사자들이 밍크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다.

그는 밍크 농장 밖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될 위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negligible)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보건 당국 측은 자국 내 동물이 사람에게 전염시킨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로써 "중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는 당연히 동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네덜란드 측과 접촉, 사례에 대해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3년 밍크 농장 운영 금지법이 통과된 이래 네덜란드 밍크 농장은 2023년까지 모든 업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 달러화 [출처=로이터 뉴스핌]

◆ EU, 오늘 1352조원 규모 경제 회생 계획안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EU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1조유로(1351조8500억원) 규모의 경제 회생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경제 회생 계획안은 지원금·대출과 보조금이 혼합된 종합 패키지다. 대출금을 받은 국가는 이를 상환해야하지만 현재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등 비교적 부유한 국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원금이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제안한 공동 기금은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와 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대출이 아닌 지원금이기에 대상 국가들은 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향후 EU 예산에 대한 더 높은 국가 분담금과 EU에 배정된 새로운 세금을 의미해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스웨덴·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 EU 4개국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 지원금에 기반한 긴급 회생 기금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채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대신 대출에 기반한 기금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본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 회원국) 공동 채권 발행이 제안됐는데 독일이 반대, 공동 기금을 새로이 제안했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 경제 타격 회복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日, 오늘 117조엔 규모 2차 추경 각의 결정 예정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NHK에 따르면 1차 추경안과 합하면 총 사업규모는 230조엔(약 2644조3330억원)을 넘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완전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여정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업과 일자리를 어떻게서든 지켜 나갈 것이며 동시에 감염 상황이 안정된 지금 기회를 살려 다음 유행 우려에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총리는 기업 자금융통 지원책과 의료제공체제 확충에 더해 10조엔의 예비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차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액은 31조9114억엔(약 366조8886억원)이며, 정부계 금융기관의 투자 와 민간 융자 등을 더한 사업 규모로 따지면 117조1000억엔(약 1346조3104억원)에 이른다. 

지원정책 예산 전체는 1차 추경예산과 합해 재정지출 120조엔 이상, 사업규모는 230조엔 이상이 된다. 2차

아베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대책으로 100년에 한 번 오는 위기로부터 일본 경제를 지키겠다"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경제)지원을 신속하게 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제2차 추경 예산안의 조기 성립에 협력을 구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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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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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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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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