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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10일만에 7배 폭증…사업장 7만곳 육박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0:42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09:46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10인 미만이 76.4%
가족돌봄비용 신청 15만8188건…순신청자 11만3779명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총 1179건…1130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7만곳에 육박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이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29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6만9065곳에 이른다. 하루새 928곳이 늘었다. 접수건수도 29일 하루에만 7607건에 이른다. 지난달 19일 하루 1091건까지 줄었다가 10일만에 7배 가량 늘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3003곳(약 76.4%)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1514곳, 30~99인 3493곳, 100~299인 799곳, 300인 이상 256곳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2020.06.01 jsh@newspim.com

'가족돌봄비용' 신청도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전체 신청건수는 15만8188건에 이른다. 이중 재신청자를 제외한 순신청자수는 11만3779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초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구(8만)과 외벌이 가구(1만)를 합쳐 총 9만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몇일 뒤인 9일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외벌이 부부, 한부모가정)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1179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511곳, 마스크 등 114곳, 국내생산증가 56곳, 기타 498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130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495곳, 마스크 등 106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476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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